野 홍기원,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자 성·본 찾아주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김유성 2024. 6.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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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독립유공자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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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법 미비로 유공자 후손은 귀화 후 새 姓 만들어야
귀화 시 선조 때 성과 본 쓸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국적법’ 7조에 따르면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하더라도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일반 귀화와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아도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본래 성과 본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특별귀화한 한 후손은 제적등본에 성과 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다. 16년이 지난 뒤인 2022년이 되어서야 원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독립유공자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외국 국적자가 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법 조항의 미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며 “이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미비한 법 제도로 불필요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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