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SK빌딩 나가달라” 퇴거 소송…오늘 결과 나온다

이재훈 기자 2024. 6.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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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질적 본사 '종로 SK서린빌딩'
SK이노, "계약 종료됐으니 아트센터 빼라"
노소영 측 "이혼소송 와중에 퇴거조치 정신적 고통"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SK서린빌딩은 SK 계열사가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31일 진행된 변론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아트센터 관장 퇴거 조치로 노 관장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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