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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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456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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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456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요구해왔다.
이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자 “무단 점유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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