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지 말라 요청했는데 파업”…환자가 휴진 참여 의원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안과 질환이 있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방문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인 간 질환, 의사 파업에 너무 화가 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안과 질환이 있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방문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부인이 간 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6일 의대증원 재논의 등 내용을 담은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18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으며 정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의원 등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용실 내일 해요?" 묻던 손님, 등 뒤엔 흉기 숨겼다
- "중학생 딸, 여교사와 사귄다고 하니 '친하겠죠'" 학부모 분통
- “손님들이 무서워서 못 와요” 집회·얌체족에 몸살 앓는 사장님들[르포]
- 정유라 “조민, 父 대법 판결 남았는데…이 타이밍에 결혼을?”
- “커피 한 잔 할까” 커피 섭취가 예방하는 6가지 질병
- 시신에 '전분' 뿌린 남자…울면서 재연한 그날의 범행[그해 오늘]
- “여기서 청혼해라”…110억 들여 '프러포즈' 성지 만드는 대구시
- 고현정, 갑질 의혹 언급 "원없이 해봤으면 원통하지도 않아"
- 김원준, 경도인지장애 판정…"최저 몸무게 경신"
- “골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다”…한국오픈서 부활 노리는 배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