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 주한 러 대사 초치…'북러 조약'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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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항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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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항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는 초강경책을 꺼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깬 것으로,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2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묶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어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해왔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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