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전력자 채용했나"…금감원, 증권·운용사들 전수조사

우연수 기자 2024. 6.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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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의 채용 현황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받은 사람도 받아주는 금융투자업권의 채용 문화로 인해 당국의 징계나 자체 감사에 따른 제재 효과가 다른 업권에 비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은 공공연히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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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의 채용 현황 파악에 나섰다. 위법 행위가 걸려도 평판에 큰 타격 없이 회사를 옮겨다니는 금융투자업권 문화가 제재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 통보된 전력이 있는 이를 채용한 것을 당국이 알게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정상 금투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전문성과 윤리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징계 전력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은 없다.

하지만 징계받은 사람도 받아주는 금융투자업권의 채용 문화로 인해 당국의 징계나 자체 감사에 따른 제재 효과가 다른 업권에 비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은 공공연히 있어왔다. 은행 등 타 업권에선 징계자에게 평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한양증권 사례뿐 아니라 과거에도 몇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양증권은 당국의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내부 인력자원,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등 유관부서의 철저한 검증 및 협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했다"며 "면담,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내역 등 다각도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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