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해병 순직 1주기前 특검법 통과…尹 거부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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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채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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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채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거론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국민부패위원회' 혹은 '건희권익위원회'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판)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다"며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부패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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