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권익위로 개명하라”...박찬대 “김 여사 면죄부 주려고 청탁금지법 왜곡 해석”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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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해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일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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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해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가관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과 부패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렇게 막 나갈 것이라면 국민권익위가 존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라고 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일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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