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려고 청탁금지법 왜곡"

김주훈 2024. 6.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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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부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면서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만큼, '건희 권익위'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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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없으면 금품 수수해도 되나…헛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부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관"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면서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만큼, '건희 권익위'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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