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습격당한 의사…"정부·의사·국민,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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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여러 번 찔려 응급수술을 받은 의사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을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피습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B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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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골 깊어져…의료 망가질까 우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여러 번 찔려 응급수술을 받은 의사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을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의원 대표원장 A씨는 진료실에서 40대 남성 환자 B씨에게 흉기로 어깨와 목 등을 여러 번 찔려 후송됐다. A씨는 현재 응급수술 후 회복 중이다.
B씨는 A씨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공격하며 "죽어, 죽어 의사가 약으로 사람을 죽으려고 해"라고 분노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진료라는 것이 환자와 의사 간에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인데 점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의료는 망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수련하고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되는 것이 의사인데 칼까지 맞아가면서 진료를 한다는 게 씁쓸하다"며 "정부와 의사, 그리고 국민이 화기애애해진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피습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B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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