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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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가중처벌하려면 구체적인 판매·배포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시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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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가중처벌하려면 구체적인 판매·배포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이라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백씨 측은 실제 판매 의사는 없었다며 단순 소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10개월,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가중처벌을 위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시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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