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 후 비닐하우스에 불 지른 20대

오민주 기자 2024. 6.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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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 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5분께 팔달구 우만동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부탄가스를 이용해 주거지 인근 텃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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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자친구와 말다툼 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5분께 팔달구 우만동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부탄가스를 이용해 주거지 인근 텃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A씨의 아버지 소유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1동이 소훼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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