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인가구 면적기준 보완대책 확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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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중 신혼부부 임대주택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 보완대책 및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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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표한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 재검토 방침
올림픽파크포레온 임대주택 2인 기준 완화 관심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르면 다음주 중 신혼부부 임대주택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 보완대책 및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공급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가 49·59㎡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놨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5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 44㎡를 초과하는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구당 공급 면적이 줄어들자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2인가구들은 반발했다. 특히 1인 가구는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사실상 원룸만 남아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는 식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1인 가구가 지자치게 소외되거나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난 4월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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