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건희위원회로 전락한 권익위"…고무줄 청탁금지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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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영부인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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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동일 규정"
"건희 권익 보호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과 관련없다는 결론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8조 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건희권익위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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