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중과세다"vs"세수 펑크 채운다"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
정부·여당 도입 반대 "부 형성 기회 박탈"
야당 "과거 여야 합의 입법, 선진국 도입된 세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6만명을 넘었다.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되는 등 공론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 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지난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은 타기 시작한 건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부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초기에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압박으로 지난 2020년 금투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보조를 맞추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 추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 정부도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질문에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시 깊이 고민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기본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금투세 도입은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합과세를 통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투자자는 대주주가 대부분일텐데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증시가 떨어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복잡한 세무처리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또한 불편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내놨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높다”며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금투세 ‘찬성’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소위 큰 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왔다. 금투세는 모든 양도 차익에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야당은 은행에 맡긴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로 방침이 정해졌고 유예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시행이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라며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고 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또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시 세금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투세 시행시 연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25~2027년 3년간 거둘 수 있는 세금 총액은 4조328억원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선 금투세가 일부 ‘왕개미’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투세가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을 통일해 투자결정 과정에서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분석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은 “현행법상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방식이 상이하다”며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을 통일함으로써 투자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각종 세금 제도의 조정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 관련 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찬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 폐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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