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지사 선거에 '전라의 여성 포스터' 등장…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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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가 공표된 20일, 한 남성 후보자가 전라의 여성 이미지가 들어간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민폐방지 조례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시청은 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서 저속한 언동을 금지하는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밤 해당 후보자를 불러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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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청 "민폐방지 조례 위반"…후보자에 신속한 제거 요구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가 공표된 20일, 한 남성 후보자가 전라의 여성 이미지가 들어간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민폐방지 조례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NHK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멈춰라"라는 문구와 흉부 및 하반신 일부를 가린 여성의 이미지가 실린 이 포스터는, 도가 관리하는 게시판 여러 곳에 게재된 상태였다.
경시청은 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서 저속한 언동을 금지하는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밤 해당 후보자를 불러 경고했다.
이에 후보자는 아사히신문에 "빠르게 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당초 포스터 내용이 "합법적 범위라고 생각했다. 성적 표현의 자유도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보자는 도쿄도 신주쿠구(区) 포스터 게시판으로 이동해 경고받은 포스터를 제거했다.
한편 경시청 단속본부는 선거 기간 중 약 2000명 규모의 경력을 동원해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직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를 포함해 역대 최다 규모인 5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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