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인사담당 임원회의…"'악법' 노조법개정안 반대"

임성호 2024. 6.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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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 동향과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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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 동향과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한 기업의 임원은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어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석자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인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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