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노무 임원들, 노란봉투법 재발의 우려…"노사관계 근간 흔들"

박주평 기자 2024. 6.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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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이번 국회 들어 야당이 재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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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22대 국회 개원 직후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 동향과 더불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원들은 이번 국회 들어 야당이 재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했다.

또 임원들은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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