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 '지도자 자격 박탈되나'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2024. 6.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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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서울시 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남현희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남현희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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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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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서울시 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남현희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지난 20일 서울시펜싱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펜싱아카데미 남현희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남현희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남현희(사진 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현희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 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A코치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3월 남씨가 A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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