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청약제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 5.1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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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공 경쟁률(15일 기준)은 제도 개편 전(1.67대1)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61대1이다.
이밖에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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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공 경쟁률(15일 기준)은 제도 개편 전(1.67대1)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61대1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공 전체 대상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되도록 했다.
특공에는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공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특공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완화된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공은 개편 전 62개의 분양 단지 가운데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개편 뒤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공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1) 보였던 생애최초 특공은 개편 뒤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1로 떨어졌다.
신혼부부 특공은 개편 전 1.36대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올라 1.7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부모 특공은 0.46대1이었던 경쟁률이 개편 뒤 0.36대1을 기록해 오히려 떨어졌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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