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청약제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 5.1배 뛰었다

김창성 기자 2024. 6. 21.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공 경쟁률(15일 기준)은 제도 개편 전(1.67대1)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61대1이다.

이밖에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소폭 상승, 생애최초·노부모 유형은 하락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크게 뛰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수요자 공략을 위한 '3자녀' 문턱을 한 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공 경쟁률(15일 기준)은 제도 개편 전(1.67대1)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61대1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공 전체 대상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되도록 했다.

특공에는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자녀 특공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특공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완화된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공은 개편 전 62개의 분양 단지 가운데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개편 뒤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공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1) 보였던 생애최초 특공은 개편 뒤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1로 떨어졌다.

신혼부부 특공은 개편 전 1.36대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올라 1.7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부모 특공은 0.46대1이었던 경쟁률이 개편 뒤 0.36대1을 기록해 오히려 떨어졌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