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추가 운영

김유진 기자 2024. 6. 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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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6월은 2022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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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로 신청 기간 연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모습. /뉴스1

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6월은 2022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다.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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