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중학생 아들 방 둔기로 내리친 아버지

오민주 기자 2024. 6.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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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중학생 자녀의 방을 둔기로 내리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B군의 방을 흉기로 내리쳤다.

잠에서 깬 B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A씨와 B군을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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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중학생 자녀의 방을 둔기로 내리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5분께 팔달구 지동의 한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을 폭행한 혐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B군의 방을 흉기로 내리쳤다.

잠에서 깬 B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A씨와 B군을 분리조치했다.

A씨는 B군과 둘이 살고 있으며, 평소 B군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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