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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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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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치며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20대 D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양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리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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