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80%는 성능·상태 불량…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민영빈 기자 2024. 6.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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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매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중고차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264건(80%)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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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30건 피해구제 접수… 사고·침수 정보 제공도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매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스1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중고차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264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20건(6.1%)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 15건(4.5%) ▲명의이전 지연 5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중 성능·상태 불량이 190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침수 정보 고지 미흡 62건(18.8%) ▲주행거리 이상 12건(3.6%)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140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2건(21.8%), 인천 29건(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중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128건(38.8%)이었다. 이 중 배상이 61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38건(11.5%), 수리·보수 19건(5.8%), 계약이행·해제 6건(1.8%), 부당행위시정(1.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365′,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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