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휴진 의원 고소…'문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송태희 기자 2024. 6.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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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 환자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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