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좌 올 1400개 개설···등록제 폐지 후 3~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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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투자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 만에 1400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 이후 6개월 동안 실적을 점검해보니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은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등 총 143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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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투자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 만에 1400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투자자등록(IRC) 발급 건수보다 3~4배 많은 규모다. 규제 철폐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 이후 6개월 동안 실적을 점검해보니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은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등 총 1432건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이후로는 월 평균 계좌 개설 건수가 300~4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IRC 발급 건수는 월 평균 105건에 불과했다. 외국인 등록 절차 폐지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IRC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이에 외국인투자가는 별도의 금감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국제적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지면서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만들 때도 위임장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한 바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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