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영농형 태양광법 대표 발의
이하늬 2024. 6. 21. 08:31
[KBS 대구]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의 병행을 지원하는 '영농형 태양광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해 주고, 정부는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하면 농민은 추가 소득을 얻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행법상 지원 규정이 없어 확산이 어려웠다고 임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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