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신요금 빚 최대 90% 감면

제주방송 신동원 2024. 6.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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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을 밀린 사람도 금융사 대출처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까지 일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석 달 이상 성실히 갚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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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을 밀린 사람도 금융사 대출처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 등 3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20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튿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까지 일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통신비는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석 달 이상 성실히 갚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신비 채무자는 모두 37만 명, 연체금은 500억 원 규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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