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겨냥한 이복현…제재수위 더 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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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을 직접 비판한 가운데, 향후 우리은행이 받게 될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우리은행이 700억원 횡령사고로 중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우리은행은 7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기관경고' 아니면, 최대 '업무 일부정지'까지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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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을 직접 비판한 가운데, 향후 우리은행이 받게 될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우리은행이 700억원 횡령사고로 중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과 관련해)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에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이 적발된 바 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 제재 하겠다고 한 이유도, 이러한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은행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우리은행은 7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기관경고' 아니면, 최대 '업무 일부정지'까지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CEO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가 현행법(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사고 관련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화한 '책무구조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소급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를 마치면 제재 수위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도 왜 유독 우리은행에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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