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6명 만진 30대男...법원 “심신미약 인정” 징역 1년 6개월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21.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을 줬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