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헌시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가능, 연장· 중임 불가…헌법 128조 2항"

박태훈 선임기자 2024. 6.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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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학 강의에 나섰다.

조 대표는 20일 밤 SNS에 "혁신당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투 트랙을 열어가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에 의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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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학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학 강의에 나섰다.

조 대표는 20일 밤 SNS에 "혁신당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투 트랙을 열어가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에 의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법, 특히 헌법은 문구 하나하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헌법 제128조 2항은 현 대통령(윤석열)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을 금지하지만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이는 '임기 연장', '중임' 표현은 있지만 '임기 단축' 표현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도입하는 개헌은 제128조 2항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때 당시 누구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이 같은 논리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시비를 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밀어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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