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오늘 개최…유재은 등 출석할 듯

정희완 기자 2024. 6.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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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안심사소위 통과
증인 13명 등 채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입명법’(채 상병 특검법)의 입법청문회를 연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입법청문회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은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보강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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