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소위 통과…야 '거부권에 폐기법안' 속도전
[앵커]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속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도 모두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정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요."
법안은 오늘(21일) 관련 입법 청문회를 거친 뒤, 전체 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개정안도 각각 환경노동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시급성 등을 이유로 들며 숙려기간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야당이 입법에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19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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