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한장] 후천적 장애인 최보윤 의원이 외치는 “장애의 주류화”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왼팔에 마비가 왔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기쁨도 잠시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 의료 사고가 발생, 왼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척수 장애를 얻었다. 앞길이 창창하던 청년은 좌절했다.
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 덕에 마음을 고쳐 먹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 시작했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의료 사고나 산업 재해, 교통 사고 등을 겪고 장애가 생긴 피해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비주류인 장애 문제를 다루면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힘쓰던 중 지난 3월 18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받았고, 4·10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 한영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주류의 삶을 살다가 장애를 얻은 이후 삶이 달라졌을 거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류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 사고가 발생해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다. 장애가 생기면서 삶이 달라졌다. 장애 이전에 일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장애 후에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장애인이 돼보니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알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 느껴졌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호 법안을 발의했다.”
- 1호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법안은 ‘장애 평등 정책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장애 주류화’다. 쉽게 말해 모든 정책과 사회 속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거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 영향평가를 실시, 이를 장애 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입장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이용하기 어렵다. 지하철 연단 간격이 커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하철이 설립되는 초기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됐더라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신기술이 도입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신기술에서 소외된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 및 사업이 초기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장애 평등 정책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장애가 생긴 초기부터 공익 활동을 해왔다.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개선되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 등 한계가 있었다. 입법과 정책을 통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나?
“지금 우리 사회는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양극화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여기에 AI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까지 가속화되면서 장애인·고령층·이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수정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보윤 의원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및 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 인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근 1호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속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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