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 정부 첫 대책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안한다

황보준엽 기자 2024. 6. 21.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가 다수 이뤄진 탓에 굳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급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대책을 통해 동의 요건 완화와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와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필요성 희석…특혜 시비 우려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에 담겼던 방안으로,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각종 동의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타진했지만, 최근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규제 완화가 다수 이뤄진 탓에 굳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급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게 하는 등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지정 시 부여하려던 인센티브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아울러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의 우려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대책을 통해 동의 요건 완화와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와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제도다. 특히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도입해 놓으면 좋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의 우려대로 특혜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꽉 막힌 상황에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혜성으로 보일 순 있겠지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대책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