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연체자 37만명 채무조정 가능…기초수급자 등 원금 최대 90% 감면

이도형 2024. 6.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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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금융 채무조정에 통신요금 채무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복위와 함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체자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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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금융 채무조정에 통신요금 채무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는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복위와 함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복위는 앞으로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연체자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등을 기초로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을 조정하는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한 원금의 90%까지 감면된다. 그 외 일반 채무자는 이동통신 3사 기준 30% 감면된다. 장기분할상환(10년)도 허용된다. 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이는 연체채무 전량 납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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