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려면 택배차부터 사"…정부, 강매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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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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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만약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했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45건이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17건이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할 예정이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도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도 중요한 확인 요소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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