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년…신규 계좌 2~3배 늘었다

우연수 기자 2024.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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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약 6개월 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이래 국제 고유번호(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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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105건에서 300~400건으로
"올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약 6개월 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 105건이던 수는 올 들어 300건대로 늘어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이래 국제 고유번호(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자 사전 등록(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건수가 월 평균 10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30여년 간 유지된 제도를 지난해 12월14일부터 폐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LEI,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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