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자 계좌 개설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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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평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RC 폐지 후 이달 12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 1432개를 개설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IRC 발급 건수(105건)를 3배 안팎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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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평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RC 폐지 후 이달 12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 1432개를 개설했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1216개, 216개씩 계좌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IRC 발급 건수(105건)를 3배 안팎 웃돌고 있다.
금융위는 IRC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봤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날까지 22조7760억원을 순매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좌를 많이 개설하면서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1992년 IRC가 도입된 이래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를 만들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LEI(법인 표준화 아이디)나 개인 여권만 있으면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IRC 폐지 이후에도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받아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증)를 요구하는 관행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본 정보를 모두 검증받은 외국 법인(LEI Level 1)이나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세운 경우 아포스티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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