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ESG 공시, 기업 부담 커…29년으로 미루고 자율공시로"

박주평 기자 2024.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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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안이 공개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오는 2029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은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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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2.14/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 4월 초안이 공개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오는 2029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들은 2026년 이후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재무적 위험을 ESG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변하는 상황에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협은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자율공시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경협은 스코프3 탄소배출량은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으로, 협력업체와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다.

한경협의 기업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3%는 스코프3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미국도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초안에 포함된 '정책 목적상 공개가 권고되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 공시'는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부담을 고려할 때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ESG 공시 도입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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