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택배차 강매사기 의심하세요"…국토부, 사기 예방활동 강화

황보준엽 기자 2024.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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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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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며 피해 신고가 45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를 하고 있으나, 피해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또 택배차 구매 및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기를 의심하라고 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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