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집회에 커지는 시민 피해…집시법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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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기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 최고 수준의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처벌규정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2년간 집시법 위반 판례(폭행 등 복수 혐의 제외)를 모두 분석한 결과 사실상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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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기소율 40.2%…집시법 위반 기소율 25.6% 불과
집시법 위반 판결문 26건 모두 벌금형…징역형 등은 전무
“집회·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타인 피해 과소하게 다뤄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검찰이 이 법을 근거로 기소한 비율도 전체 평균 기소율에 크게 못 치는 데다 이렇게 넘어간 사건들도 법원 단계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 최고 수준의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처벌규정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2년간 집시법 위반 판례(폭행 등 복수 혐의 제외)를 모두 분석한 결과 사실상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살펴본 판결문 26건 모두 벌금형이었다. 집회 미신고가 20건이었으며 소음 등 규제 위반이 4건, 집회 간 폭력 행위 1건, 집회 방해 1건 등을 기록했다. 그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A씨의 경우 경찰관이 막고 있던 건물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음에도 벌금형 100만원을 받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 B씨는 2㎞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를 집결시켜 도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고작 벌금형 50만원이 선고됐다.
물론 재판부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집회 및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집시법을 위반해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을 고려하면 처벌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법조계 등에선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수사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넓은 범위로 보장되다 보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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