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1년만에 환율관찰국 재지정, 한국은 2연속 제외

김남석 2024. 6. 2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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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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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대만 등 포함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일본은 1년만에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됐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등은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끈을 조였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은 그러나 '환율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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