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건비에 허리 휘는 농가…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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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바라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농업분야 인건비가 낮아지면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농가도 잘 알고 있다.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가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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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으로 50%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농민들과 농업계는 걱정이 앞선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또 늘어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손부족이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설 인력중개업소에서는 이를 빌미로 웃돈을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미 내국인 임금이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는데도 농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바라고 있다.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일이 서툴러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농업분야 인건비가 낮아지면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농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워낙 인건비 지출이 많은 탓에 차등 적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가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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