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관평가 강화' 출연연 또 다른 족쇄되나

박건희 기자 2024. 6.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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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두고 정부가 '출연연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평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혁신방안에 1년 단위로 기관 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현행 유지, 혹은 2년 단위로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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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체계 변화/그래픽=임종철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두고 정부가 '출연연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평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이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돼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혁신방안에 1년 단위로 기관 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현행 유지, 혹은 2년 단위로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평가는 3년 단위로 한 번, 연구사업평가는 6년에 한 번 진행했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경영 평가 중심의 '기관 운영평가'와 R&D(연구·개발)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나뉜다.

당초 1년마다 기관 운영평가를 진행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이 경우 1년 내내 평가 대응만 매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기관 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2년마다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해 짝수 연도에 취임한 기관장의 경우 다음 짝수년에, 홀수 연도에 취임한 기관장은 다음 홀수년에 평가받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출연연의 고삐를 죄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ST 산하 22개 출연연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되면서 정원·총인건비 등 운영부분에서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1년 단위 기관평가하에서 연구기관의 행정인력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계획서 하나 작성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1년 단위 평가체계를 도입하면 대부분 인력이 매년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쓰는 데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1년마다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자잘한 사업계획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관 운영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6년 단위 연구사업계획 구조에선 연구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절대 변경할 수 없어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평가기간이 짧아지면 목표를 2년마다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2년 안에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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