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무기한 효력”… 김정은 “100년 동맹 보장”

신규진 기자 2024. 6.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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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마지막 조항인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선 이 조약이 "동맹관계를 100년 동안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동맹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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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위험한 동맹 부활]
과거 조약에 있던 ‘10년 유효’ 삭제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도 제외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마지막 조항인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과거 양국이 맺은 조약들에 명시됐던 ‘10년’ 등 유효 기간이 사라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선 이 조약이 “동맹관계를 100년 동안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동맹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961년 북한-구소련 간 동맹조약이나 2000년 북-러 간 선린우호 조약 등은 모두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면서 연장 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때만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약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 이번처럼 효력을 무기한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조약에는 북-중 우호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조약의 효력 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자동 갱신되는 만큼 무기한으로 명시한 건 선언적 성격도 있다”고 했다.

이번 조약에선 과거 조약들에 공통적으로 담긴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이 빠졌다. 최근 북한이 통일·민족 지우기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김 위원장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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