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선거법 발의
강민경 2024. 6. 21. 02:0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이란 명칭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5% 이상 득표 땐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도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계인의 소행?"...미국 사막에 나타난 의문의 기둥 [앵커리포트]
- 지구 174년 만에 가장 뜨겁다...'더 더워지는 한반도'
- 여름 지하철 가장 시원한 곳은 '여기'..."최대 6도 차이 나"
- 백종원도 제쳤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 내년 휴가 언제 쓸까?..."추석에 쓰면 최대 12일" [앵커리포트]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시진핑 "보호주의 맞서 중국 급행열차 탑승하길"
- [자막뉴스] 적나라하게 드러난 김정은 '직접 지시'...북한, 필사적인 대응
- 머스크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