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단독 재상정
정인용 2024. 6. 21. 02:01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이 환노위에 회부된 뒤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대책을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역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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