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실선 넘어 운전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방극렬 기자 2024. 6. 21. 0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2대 중과실 포함 안돼”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위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흰색 실선 구간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 법은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흰색 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도로교통법상 흰색 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