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엿, 명품백 선물?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답변에…조롱글로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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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20일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익위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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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20일 밝혔다.
그러자 권익위 게시판이 ‘명품가방, 고가 선물’ 관련 조롱글로 뒤덮였다.
권익위는 이날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했다.
당시 작성된 게시글은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 질의 글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권익위 전원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김 여사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익위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부정부패 청렴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총괄기관"이라며 "스스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존재 의미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무혐의 면죄부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부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 내부에서 일종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통상 정기회의는 보통 안건에 대해 전주 목요일에 통보가 돼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6월12일 정기회의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안건만 일요일 오후 급히 추가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청문회와 관련 "권익위 관련해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다음 주 정무위원 구성이 이뤄지면 심도 있게 다루겠다"며 "현안 질의 청문회든 입법 청문회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구심이 있으면 당연히 (청문회는) 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익위 관련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는데 충분히 취합해서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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